조세피난처 국가목록 및 구조에 대해
조세피난처는 법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및 지역으로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은 세계에서 3번째 많은 조세피난처를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순위자체가 선진국이 제외된점을
살펴보면 한국은 1970년 이후부터 이곳에 맡기게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조세피난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기업유치의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법인세률 매우 낮게
책정하는데 주로 이곳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돈세탁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 또는 탈세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카리브해, 오세아니아, 유럽등지의 작은 나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 국가들이 먹고사는데 있어 인구, 자원이은 거의 없다보니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이다보니 조세피난처를 통해 먹고살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델라웨어, 와이오밍
안도라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퀴라소
도미니카 연방
지브롤터
그레나다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마셜 제도
모나코
몬트세랫
나우루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우에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생마르탱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
맨 섬
채널 제도
조세피난처는 아니지만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공화국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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